광주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67376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6737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20가단520142 판결 변론종결 2021. 7. 9. 판결선고 2021. 7. 23.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
원문링크 : (유510) 소주 5병 마신후 귀가후 불륜 가책으로 투신, 유언을 남겼고 맹렬한 다툼이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20나67376, 2020가단52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