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246) (판례 지적) 데스모이드 종양 (D48.1) 은 임상학적 암인 저도 섬유육종 (C49.3) 이 아니므로 암 진단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41526)


(유246) (판례 지적) 데스모이드 종양 (D48.1) 은 임상학적 암인 저도 섬유육종 (C49.3) 이 아니므로 암 진단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41526)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05498?act=clip https://tv.naver.com/v/21789706 https://www.youtube.com/watch?v=2I1hJNltXT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6가단514152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41526 보험금 원고 A 피고 1.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2.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2. 22. 판결선고 2018. 5. 10. 주문 1.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8. 5.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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