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 종전 직장에서 종전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의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유무


후유장애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 종전 직장에서 종전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의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유무

【판시사항】가. 공문서인 사실조회 회보의 증명력나. 후유장애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 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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