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적재함 버너의 화기가 옆 벤츠로 옮겨 화재, 대인배상 장해 및 사망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


트럭 적재함 버너의 화기가 옆 벤츠로 옮겨 화재, 대인배상 장해 및 사망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조정일자 : 2017.4.26.조정번호 : 제2017-5호 안 건 명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신청인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 (LPG) 차량을 피보험자동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 보험기간을 2016.1.2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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