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56367 창원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6367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단122505 판결 변론종결 2021. 5. 27. 판결선고 2021. 6. 2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원문링크 : (유466) 중등도 우울삽화, 재발성 우울장애로 옥상 투신, 자살 징후가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18가단12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