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중) 입원 치료후 소주 1병 음주후 진전 섬망으로 화재 일으켜,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21-17호)


4년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중) 입원 치료후 소주 1병 음주후 진전 섬망으로 화재 일으켜,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21-17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배우자 亡 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1. 1. 18. (무)보험 및 (무)특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2018. 12. 5. 피보험자는 자택 안방에서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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