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01) 조개 채취 잠수업은 스쿠버 다이빙이나 직무상 선박에 탑승한 상태도 아니며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14나2023353)


(유901) 조개 채취 잠수업은 스쿠버 다이빙이나 직무상 선박에 탑승한 상태도 아니며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14나2023353)

https://youtu.be/uHC03lgxz1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가합50894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0894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5. 27. 판결선고 2014. 6.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1. 17.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3. 1.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과 특별약관 중 운전자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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