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37) sns 댓글, 운행당시 복장 등으로 보아 오토바이를 계속적 의사로 운전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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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neKjvzi28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가단6340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3409 보험금 원고 A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1. 1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든든종합보험 1501'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15. 1. 16.~2092. 1. 16. 피보험자 : 망인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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