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의미에 '농촌일용노임'도 포함하는지 여부


자동차 보험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의미에 '농촌일용노임'도 포함하는지 여부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판결요지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학생인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에 농촌일용노임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비록 약관의 용어풀이란에 ‘일용근로자라 함은 통계법 제10조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관에서 들고 있는 통계작성승인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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