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51917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191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대한민국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5. 13. 청구취지 피고 D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을,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54,285,714원을, 원고 B, C에게 각 102,857,143원을 지급하고,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5,714,285원을,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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