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39) 고혈압/심장병 환자가 넘어져 두부 통증 호소한 적이 없고 사인이 심근경색 추정,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8가단22052, 2019나71250)


(유1039) 고혈압/심장병 환자가 넘어져 두부 통증 호소한 적이 없고 사인이 심근경색 추정,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8가단22052, 2019나71250)

https://youtu.be/JMo_bYLOpUk 인천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가단22052 판결 [사망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052 사망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0.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2. 7.부터 2021. 2. 7.까지 매월 7일에 각 3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1998. 10. 16. 피고와 사이에 모친인 E(사망 당시 만 8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만기일...


#재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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