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합5371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37113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정 담당변호사 류성환, 이남철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김혜영, 박지현, 황상진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9. 9.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45,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3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보험자..........
원문링크 : (유506) 질병 통증에서 기인한 우울증과 주량보다 적은 음주로 의자에 올라가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