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06) 질병 통증에서 기인한 우울증과 주량보다 적은 음주로 의자에 올라가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7113)


(유506) 질병 통증에서 기인한 우울증과 주량보다 적은 음주로 의자에 올라가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71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합5371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37113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정 담당변호사 류성환, 이남철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김혜영, 박지현, 황상진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9. 9.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45,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3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보험자..........



원문링크 : (유506) 질병 통증에서 기인한 우울증과 주량보다 적은 음주로 의자에 올라가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