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례 비판) 주소변경 통지 해태와 납입최고 등기 반송,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조정례 비판) 주소변경 통지 해태와 납입최고 등기 반송,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계속보험료 미납과 보험계약의 해지(98-22)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 6. 26.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백, 피보험차량 : 서울OO나OOOO, 보험기간 : ’97.6.26.~’98.6.26,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98. 3. 4. 22:2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하수처리장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직진하던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진행하던 사고#2차량(서울O바OOOO)을 충돌후 튕기면서 주차중인 화물차량 후미와 공중전화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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