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1 부터 비급여 시력교정술은 그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하므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에 대한 실비는 면책여부(대법원 2009두3637)


2016.01.01 부터 비급여 시력교정술은 그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하므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에 대한 실비는 면책여부(대법원 2009두363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9두363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바)목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하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의 ‘시력교정술’에 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필요성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결 사건 2009두363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8. 선고 2007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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