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3hhnurWYjo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6. 20. 선고 2017가합102711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271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6. 20. 주문 1. 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59,999,8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9,999,4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8,571,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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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유1229) 계약일로부터 4년전 사고나 벌점도 없다면 오토바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며 통지의무 위반도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17가합10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