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29) 계약일로부터 4년전 사고나 벌점도 없다면 오토바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며 통지의무 위반도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17가합102711)


(유1229) 계약일로부터 4년전 사고나 벌점도 없다면 오토바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며 통지의무 위반도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17가합102711)

https://youtu.be/v3hhnurWYjo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6. 20. 선고 2017가합102711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271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6. 20. 주문 1. 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59,999,8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9,999,4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8,571,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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