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18가단222645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264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15. 판결선고 2021. 4. 2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0. 원고의 아들 망 C(남, D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가입금액 5,000만 원, 월 납입보험료 128,500원으로 하여, 피고가 피보험자의 사망시 5,000만 원 및 가산보험금을 원고에게 지급..........
원문링크 : (유549) 생보 가입 2년후 청산가리 중독사,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와 무관하게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8가단22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