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49) 생보 가입 2년후 청산가리 중독사,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와 무관하게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8가단222645)


(유549) 생보 가입 2년후 청산가리 중독사,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와 무관하게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8가단222645)

대전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18가단222645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264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15. 판결선고 2021. 4. 2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0. 원고의 아들 망 C(남, D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가입금액 5,000만 원, 월 납입보험료 128,500원으로 하여, 피고가 피보험자의 사망시 5,000만 원 및 가산보험금을 원고에게 지급&#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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