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95) 중증도 동맥경화 병력자가 오버헤드킥 후 머리가 지면에 부딪혔으나 머리에 이상이 없으며 급성심장사,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78542)


(유995) 중증도 동맥경화 병력자가 오버헤드킥 후 머리가 지면에 부딪혔으나 머리에 이상이 없으며 급성심장사,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78542)

https://youtu.be/YmNVEfrrK7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가단517854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7854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2014. 12. 2. 피고와 피보험자를 자녀인 C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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