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모이드종을 저도섬유육종으로 임상학적 진단, 중대한 암진단비를 지급하는지 여부


데스모이드종을 저도섬유육종으로 임상학적 진단, 중대한 암진단비를 지급하는지 여부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4. 2. 20. 피청구인과 무배당케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같은 해 10. 5. 우견갑골 근육섬유종으로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2006. 4. 17. 흉골로 전이되어 공격형 섬유종(데스모이드종)으로 진단받고 재 수술후 피청구인에게 “중대한 암” 보험금(8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리학적 검사결과 악성종양이 아니라며 중대한 암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보험특약에서 담보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보아 관련 보험금(6,000,000원)을 지급하여 차액 보험금 74,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청구인은 2004. 10. 5. 우견갑골부 근육섬유종 진단으로 종양 제거술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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