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80) 고혈압 병력이 없는 자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 후 추락으로 인한 안면부 골절,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14577)


(유1180) 고혈압 병력이 없는 자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 후 추락으로 인한 안면부 골절,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14577)

https://youtu.be/ZnuY_o9O4H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7가단5014577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1457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0. 판결선고 2019. 11.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6,666,666원, 원고 B, C에게 각 66,666,66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피고와 다음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에게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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