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피보험자 아들의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지만, 설명의무 위반시 자상은 보상되는지 여부


기명피보험자 아들의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지만, 설명의무 위반시 자상은 보상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10.29.조정번호 : 제2013-30호 1. 안 건 명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본 건 보험약관에 따라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A)는 피신청인(B손해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A)의 부(父) 그간의 과정 2012.12.30. : 본 건 보험계약 체결(기명 피보험자는 아버지로 되어 있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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