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중 기도폐색, 맹장 수술 이후 장 유착으로 천공 및 복막염이 원인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식사중 기도폐색, 맹장 수술 이후 장 유착으로 천공 및 복막염이 원인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19127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9127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임진석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변론종결2020. 5. 20. 판결선고2020. 6.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2. 13.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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