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입원중 위궤양에 대한 '부수적 치료'는 직접목적의 입원이 아니므로 질병 입원일당은 면책여부


상해로 입원중 위궤양에 대한 '부수적 치료'는 직접목적의 입원이 아니므로 질병 입원일당은 면책여부

광주지방법원 2005. 12. 28. 선고 2004가단806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원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000000-1000000) 변론종결2005. 12. 14. 판결선고2005. 12. 28. 주 문 1.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04. 6. 17. 12:10경 피고 소유의 전남 90가4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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