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5. 12. 28. 선고 2004가단806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원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000000-1000000) 변론종결2005. 12. 14. 판결선고2005. 12. 28. 주 문 1.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04. 6. 17. 12:10경 피고 소유의 전남 90가4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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