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묵비한 직원이 회사차로 출근중 사고, 대인배상 2까지 보상하는지 여부


면허 취소 묵비한 직원이 회사차로 출근중 사고, 대인배상 2까지 보상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면책사유 해당 여부(2006. 8. 22. 결정 2006-45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H식품의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 - 계약일자 : 2005. 2. 1. - 보험료 : 336,210원 - 만기일자 : 2005. 8. 3.- 주요 담보사항․ 대인배상 I,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

면허 취소 묵비한 직원이 회사차로 출근중 사고, 대인배상 2까지 보상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면허 취소 묵비한 직원이 회사차로 출근중 사고, 대인배상 2까지 보상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