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명의로 보험가입한 통근 버스를 소유자가 결혼식 하객을 수송중 사고, 지자체의 자배법상 운행자성 유무


학교 명의로 보험가입한 통근 버스를 소유자가 결혼식 하객을 수송중 사고, 지자체의 자배법상 운행자성 유무

【판결요지】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립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 통근용으로 그 학교 교장과의 ......

학교 명의로 보험가입한 통근 버스를 소유자가 결혼식 하객을 수송중 사고, 지자체의 자배법상 운행자성 유무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학교 명의로 보험가입한 통근 버스를 소유자가 결혼식 하객을 수송중 사고, 지자체의 자배법상 운행자성 유무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학교 명의로 보험가입한 통근 버스를 소유자가 결혼식 하객을 수송중 사고, 지자체의 자배법상 운행자성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