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는 산재법 근로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 2 보상되는지 여부


접대부는 산재법 근로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 2 보상되는지 여부

【판시사항】[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 유흥업소의 접대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판결요지】[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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