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상 양성 과립세포종으로 확진 후 뇌로 전이되어 18일만 사망, 임상학적 암이므로 암진단비, 암사망보험금 지급여부


조직검사상 양성 과립세포종으로 확진 후 뇌로 전이되어 18일만 사망, 임상학적 암이므로 암진단비, 암사망보험금 지급여부

과립세포종으로 확인 후 18일만에 악성 과립세포종으로 사망시 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6조정-27, 특약부노후복지연금보험 분쟁(’96.8.30)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기관지 내시경하 조직검사결과 과립세포종으로 확진되었고, 동 종양은 조직학적으로 양성종양으로 분류되므로 암 사망을 인정할 수 없고 일반 사망을 주장하나, 피보험자가 위 종양으로 확진되고 (되었으나) 불과 18일만에 사망한 점과 단시간내에 골(뇌)에 전이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의 의료경험칙을 종합해 볼 때 (임상학적) 악성 과립세포종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 내시경으로 채취한 부위의 조직세포는 양성 종양, 경계성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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