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몰래 놀러가기 위해 4층에서 투신, 자해가 아니므로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 등은 지급여부(울산지법 2019나13940)


부모 몰래 놀러가기 위해 4층에서 투신, 자해가 아니므로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 등은 지급여부(울산지법 2019나13940)

울산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13940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3940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8가소229123 판결 변론종결 2020. 10. 15. 판결선고 2020. 11.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75,248,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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