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13940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3940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8가소229123 판결 변론종결 2020. 10. 15. 판결선고 2020. 11.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75,248,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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