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29) 감정평가사 주요 우울장애로 7일 입원후 아내 외출중 문을 잠그고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6061)


(유529) 감정평가사 주요 우울장애로 7일 입원후 아내 외출중 문을 잠그고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60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가합50606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6061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9. 판결선고 2018. 2. 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2. 5. 9.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감정평가사 A(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2. 1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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