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망보험계약 건강확인서에 배우자가 서명, 무효이므로 기납입보험료와 이자 지급 여부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건강확인서에 배우자가 서명,  무효이므로 기납입보험료와 이자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6.25.조정번호 : 제2013-16호 1. 안 건 명 : 건강확인서 서명을 피보험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본 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납입보험료 및 당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배우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특약의 경우 상품별로 상이(예, 재해상해특약의 경우 80세 까지)** ‘12. 1.19. 신청인의 배우자가 피보험자(신청인)를 계약자로 변경 그간의 과정 2011.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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