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검사로 인하여 처녀막이 파열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3.생, 여)은 2015. 12. 2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암검진 문진표를 작성한 후 진단영상의학 전문의로부터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한 질경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중 검사부위의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24. OO병원에 내원하여 골반 검진결과 처녀막파열의 진단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소속 검사의사가 자궁경부암 검사 전 성경험의 유무, 결혼 여부 등 질경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문진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며 그로 인하여 처녀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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