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373) 교통사고로 안과 수술후 복시로 우울증 3회 통원 치료후 투신, 교통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34423)


(유373) 교통사고로 안과 수술후 복시로 우울증 3회 통원 치료후 투신, 교통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344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19나6039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0392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공제회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단234423 판결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4. 2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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