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낙상으로 골절 수술후 11개월 이후 합병증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노인이 낙상으로 골절 수술후 11개월 이후 합병증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5호 1. 사건명 넘어지는 사고로 장기간 입원 중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골절이 발생된 후 장기간 입원 중 사망한 경우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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