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도수치료로 인하여 재골절에 대한 배상책임 사례


요양병원 도수치료로 인하여 재골절에 대한 배상책임 사례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로 요양병원에서 입원중 아직 불유합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수치료 등을 하여 재골절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분명 수차례 고통을 호소하였는데 치료사는 할머니의 다리를 굴곡, 신전,내전,외전 등을 진행하여 끝내 재골절되는 사달이 발생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배상을 거부하였으나 위자료 명목으로 분쟁조정사례를 들어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청구하여 1,000만원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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