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가합3572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3572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1.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5.경부터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망인은 2010. 10. 3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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