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후 불륜 발각 수치심에 한강 익사, 구두 벗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2가합35724)


만취후 불륜 발각 수치심에 한강 익사, 구두 벗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2가합357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가합3572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3572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1.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5.경부터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망인은 2010. 10. 3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



원문링크 : 만취후 불륜 발각 수치심에 한강 익사, 구두 벗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2가합3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