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검안서 사인 심근경색(추정),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면책여부(울산지법 2018나26369)


사체검안서 사인 심근경색(추정),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면책여부(울산지법 2018나26369)

울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26369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6369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단체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8가소12363 판결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8. 29.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66,670원, 선정자 A, C, D에게 각 1,111,110원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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