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83) 1차사고후 피신하지 않다가 2~3차 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6나2049090,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31186)


(유783) 1차사고후 피신하지 않다가 2~3차 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6나2049090,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311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단533118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3118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5,000,000원, 원고 B에게 49,780,0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C의 처이고, 원고 B는 C의 딸이다. (2) 피고는 보험회사로서 1999. 6. 14. C와의 사이에 C가 같은 날부터 2019. 9. 14.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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