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가단51035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가단51035 보험금 원고 1. A (64<삭제>) 2. B (89<삭제>) 3. C (91<삭제>) 피고 1. D화재보험 주식회사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08. 8. 19. 판결선고 2008. 9. 9. 청구취지 피고 D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8,571,430원, 원고 B, C에게 각 25,714,28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 A에게 4,285,720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이 사..........
원문링크 : (유609)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로 야산에서 목맴, 끈과 자살암시 문자,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08가단5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