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영하 7도는 외상성이 없으므로, 자발성 뇌출혈은 상해 후유장해보험금 미지급 여부


단시간 영하 7도는 외상성이 없으므로, 자발성 뇌출혈은 상해 후유장해보험금 미지급 여부

1. 안 건 명 : 상해로 인한 뇌출혈 발생여부(제2005-26호, 2005. 4. 26.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A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사고이전에 고혈압 진단 및 치료한 적이 없고 훈련으로 인한 과로와 추운 날씨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상해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남편 이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체결된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음. - 보험종목 : 무배당 보험-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이- 보험기간 : ’01. 12. 19. ~ ’11. 12. 19.(10년납)- 월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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