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농도 0.245% 고온 밀폐된 자동차 수면중 경도 동맥경화증으로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8다228356)


알콜농도 0.245% 고온 밀폐된 자동차 수면중 경도 동맥경화증으로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8다228356)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보험금 판시사항 [1]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보험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부분의 취지 및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망인에게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심장질환이 있던 갑이 술에 취한 채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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