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호의동승자에게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지 여부


통상, 호의동승자에게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지 여부

【판결요지】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란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손해를 받을 수 없을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망인의 상속인들로 부터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위 조항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예전 자보 약관 조항이다 ) 나. 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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