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7. 15. 선고 2021가단100135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0013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7. 1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7,272,728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8,181,8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체결 원고 A는 피고와 사이에 차량번호 G 뉴포터 초장축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원고 A로 하..........
원문링크 : (유693) 제방에 걸친 자동차의 대시보드 위에 열쇠가 놓였고 자살로 익사,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포항지원 2021가단1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