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 머리 손상으로 뇌동맥류 파열, 평소 건강 입증 및 사실관계가 명백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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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9. 3. 17. 선고 88나17643 제3민사부 판결 [보험금] [하집1989(2),303]원고, 피항소인원고 1 외2인 피고, 항소인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87가합165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4,500,000원, 원고 3에게 금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7.11.28.부터 1989.3.17.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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