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는 없이 고혈압 치료를 받은 경우, 암입원일당은 지급거절인지 여부


조기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는 없이 고혈압 치료를 받은 경우, 암입원일당은 지급거절인지 여부

암 입원급여금의 지급 사유 중 직접목적의 의미(사건97 조정 - 12, 000 암보험 분쟁) 1. 분쟁개요 신청인 0 0 0 은 95.7.24 0 0 생명보험(주) 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0 0 0 암보험계약(가입금액:10,000천원, 월납보험료:35,8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피보험자 0 0 0 이 '96.5.6, G 의료원에서 위 절제술을 시행받고 같은 해 5.16 입원치료후 퇴원후 같은날 국군 0 0 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해 12.31 까지 입원치료 받은 사실, 또한 피보험자 0 0 0 이 입원기간 중에 암진단급여금 5,000천원, 암수술급여금 2,000천원, '96.4.29.부터 같은해 9.14.까지의 입원급여금 14,000천원 등 합계 21,000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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