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7가단5232368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5232368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택, 김주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세훈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변론종결2019. 1. 15. 판결선고2019.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88,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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