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험설계사는 기준경비율 공제하며, 가해자가 뒤에서 장난친 경우 피해자는 무과실인지 여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험설계사는 기준경비율 공제하며, 가해자가 뒤에서 장난친 경우 피해자는 무과실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7가단5232368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5232368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택, 김주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세훈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변론종결2019. 1. 15. 판결선고2019.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88,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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