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작업중 이와 무관한 도급인의 건물을 파손, 건설기계업자특별약관 보험금의 지급 여부


크레인 작업중 이와 무관한 도급인의 건물을 파손, 건설기계업자특별약관 보험금의 지급 여부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2007. 1. 30. 결정 제2006-85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보험주식회사 3. 주 문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건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당해 보험 약관 규정에 따라 보상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건설장비 설치, 해체업을 주로 하는 자로, 2005. 7.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번지 소재 타워신축공사(이하 ‘신축공사’라 함)의 시공사인 丙과 타워크레인 설치, 운용 및 해체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5. 7. 1.부터 2006. 7. 31.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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