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 수치검사 후 1년간 추가 치료도 없었고 경과실로 고지의무 위반, 전립선암 암보험금 지급여부


PSA 수치검사 후 1년간 추가 치료도 없었고 경과실로 고지의무 위반, 전립선암 암보험금 지급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0호 1. 사건명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고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보험가입 전 건강검진상 PSA 수치 이상결과를 청약서상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가입 후 진단받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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