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선박침수후 청약된 본건 해상 적하보험은 무효 또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이므로 면책인지 여부


이미 선박침수후 청약된 본건 해상 적하보험은 무효 또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이므로 면책인지 여부

1. 안 건 명 : 선박침수후 청약된 본건 해상적하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여부 (2002-2) 2. 당 사 자 신 청 인 : 丙(주) 피신청인 : 丁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침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행에 따라 FAX로 부보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본건 적하보험의 인수를 거절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2001. 9. 6. 냉동운반선 호가 남쿠릴근해 북태평양 어장에서 어획물을 잡은 선박으로부터 화물 전재 후 부산항으로 출발. 동년 9. 8. 02:05 선박기관실에 해수유입이 최초 발견됨. 동일 02:50 선박 침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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