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식이요법, 심리치료, 물리치료에 대한 암 입원일당은 지급거부인지 여부


요양병원의 식이요법, 심리치료, 물리치료에 대한 암 입원일당은 지급거부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가합48985 판결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의 치료’란 종양이 잔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잔존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한 의료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종양이 남아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행위 및 항암치료의 후유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료행위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설령 ‘암의 치료’가 암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행위 또는 항암치료의 후유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식이요법,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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