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가합48985 판결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의 치료’란 종양이 잔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잔존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한 의료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종양이 남아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행위 및 항암치료의 후유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료행위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설령 ‘암의 치료’가 암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행위 또는 항암치료의 후유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식이요법, 심리..........
요양병원의 식이요법, 심리치료, 물리치료에 대한 암 입원일당은 지급거부인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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