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상피내암 진단 이후 5년뒤 재발하자 보험금 청구권 행사하여도 소멸시효 경과로 면책인지 여부


최초 상피내암 진단 이후 5년뒤 재발하자 보험금 청구권 행사하여도 소멸시효 경과로 면책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5. 3. 18. 선고 2014가합96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4가합968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A 변론종결2015. 2. 25. 판결선고2015. 3. 18.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2 목록 기재 보험사고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9. 25.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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