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차) 운전중 사망 면책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오토바이(이륜차) 운전중 사망 면책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참조조문】[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참조판례】[1] 대법원 199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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